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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스마트폰OS 기능 전면 개방 요구(5.16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IT대기업의 독과점을 시정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新스마트폰법) 운영지침안을 발표. 기본 OS가 제공하는 결제, 인증 등의 기능을 앱 사업자에게 전면 개방하도록 요구. 앱 개발의 자유도가 높아져 편리한 서비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새 법은 12월 18일부터 시행. 의견 공모를 거쳐 7월 중에 가이드라인과 정령을 정식결정. 공정위는 새 법의 대상으로 미국 애플과 자회사인 아이튠즈, 미국 구글 등 3개사를 지정.
- 지침안은 100개 이상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3개사가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사태를 방지. 터치 결제나 생체인증 외에, 스마트폰 잠금 시 지도 내비게이션 화면을 표시하는 기능 등을 상세히 명시. 자사 서비스 등을 우대해 타사가 동등한 성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
- 보안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제약을 인정하는 예외도 명시. 정보 유출이나 외국 정부에 정보 제공이 우려되는 경우를 상정.
- 생체 인증과 터치 결제의 일부는 이미 개방돼 금융기관 앱 등에서 이용이 가능. OS 자체의 메시지 전송 기능이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외부 기기와의 간편 연동 등은 외부 앱 사업자에게는 제한이 존재.
- 기능 개방으로 활발한 개발 경쟁을 유도. “지금까지 막혀 있던 비즈니스의 움직임으로 이어진다면 의미가 크다”(신경제연맹)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새 법은 경쟁 앱스토어나 브라우저, 검색엔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을 규제. 연 1회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 준수 여부를 확인. 위반 사항이 있으면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림.
- 새 법은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해 사전규제 개념을 도입. 디지털 기술은 한꺼번에 보급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 포획 등 독과점이 발생하기 쉬움. 반독점법에 의한 사후 규제는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응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 신규 진입이 용이한 환경을 유지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가격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