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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성, 자동운항선박에 안전기준(5.13 니혼게이자이신문)

- 국토교통성은 조타나 감시 등을 기계가 담당하는 자동운항선박의 규칙을 정비. 운항회사에 사람과 시스템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고, 안전 검사 체계도 정비. 일본국내 해상 운송은 선원 부족이 심각해 자동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오는 6월경 시범운항 시작에 맞춰 규칙 측면의 대응을 서두르겠다는 생각.
- 국토교통성은 2030년경 자동운항선박의 상용화를 목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등에 자동운항선박 검사에 관한 내용을 담아 6월부터 시행.
-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시스템의 역할 분담이 핵심. 계획대로의 운항이나 위험을 감지했을 때 피하는 동작은 시스템이 담당하고, 시스템 정상 여부 확인과 사고 발생 시 정박 작업은 사람이 맡는 등의 정리를 운항회사에 요구.
- 해협 등 좁고 선박 통항이 많은 지역이 있고, 파도가 높은 악천후가 있는 날도 있어, 사전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지역과 기상 상황 등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요청.
- 운항 전에 실시하는 선박 검사에서는 시스템만 작동시켜 정확하게 조종이 가능한지, 충돌을 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뮬레이션 실시를 의무화.
- 자동운항선박에 대해서는 일본국내 해운과 조선 등 약 50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일본재단 등이 6월경부터 순차적으로 기존 컨테이너선이나 페리 등을 이용해 실증 실험에 돌입. 10월부터는 무인운항 시스템을 탑재한 신규 컨테이너선을 사용할 예정.
- 육상의 자율주행은 기계화 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 선박에는 이러한 분류가 없으나, 자동차의 레벨 4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조건에서 조종과 감시가 필요 없는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6년까지 실증 실험을 계속할 예정.
- 구체적으로는 실증 후 총톤수 749톤 이상의 선박에서 3교대제로 총 6명이 운항을 담당하던 것을 3명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 선박을 조종하는 선교(브리지)가 무인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도 조사. 기관을 담당하는 선원 2명은 1명이 육상에 남아 운항이 가능한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