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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대기업법,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4.23 요미우리신문)

- IT 대기업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의 지침안 개요가 밝혀짐.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IT대기업이 규제를 피해 신규 진입자의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봉쇄가 목표.
- 새 법은 타사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다만 유럽에서는 애플이 신규진입한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앱 유통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해, 타사 스토어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 지침안에서는 ‘타사 앱스토어의 제공을 어렵게 하는 수수료 등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
- 또한, 유럽에서는 앱스토어에 타사가 진입한 결과 포르노 앱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대두. 이에 따라 지침안에서는 연령 제한이 있는 앱의 이용이나 보호자가 의도하지 않은 과금을 방지하는 등 청소년 보호의 관점에서 보호자가 타사 앱스토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
- 새 법은 IT 대기업이 앱 유통업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침안에서는 사이버 보안 확보와 공서양속, 다크패턴 방지 등의 관점에서 유통하는 앱을 심사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라는 방침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