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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AI 활용 쉽도록 병력·신념 동의 불필요로(2.11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에서 AI 개발에 사용하는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규칙을 개정하는 안이 부상. 일본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을 개정해, 개인 식별이 어려운 분석용 데이터라면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준비. 정보 유출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예정.
- AI 개발에는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사이트 정보 수집이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해 학습 데이터 정비가 필요.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름이나 나이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에 이용 목적을 공개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취득이 가능. 반면 개인의 병력이나 인종, 사상이나 신념 등 ‘민감 개인정보’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함.
- 현재 기업은 취득한 데이터에 민감 정보가 있는지 찾는 작업이 필요하며, 포함돼있다면 정보를 삭제하거나 본인 동의를 받는 등의 작업이 발생.
- 2023년, 개정위는 오픈AI사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민감 정보를 취득하지 않을 것과 취득한 경우에도 신속히 정보를 삭제할 것 등을 요구한 바 있으나, IT기업 등에서는 AI 개발에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
- AI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량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학습.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민감 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다만 기업은 사전에 배려가 필요한 정보를 AI의 학습 데이터로만 사용한다는 점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법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규정이 있어, 현재 준비가 진행 중. 개정위는 일련의 규제 완화를 법 개정안에 담을 방침으로, 이르면 회기 중인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
- 규제 완화는 처벌 강화와 맞물려 있음. 개정위는 기업에 규율 있는 개인정보 관리를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할 계획.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매년 증가. 더불어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집단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도 목표로 하고 있음.
- ‘24년부터 이어진 개인정보법 개정 논의는 그동안 과징금 제도 도입 등 처벌 강화 색채가 짙어, 자민련과 경제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여왔음. 개정위는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면 관계자들의 이해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 개정안을 회기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음. 정부와 여당이 제출 예정인 법안 목록에서 개정 개인정보법은 ‘제출 검토 중’으로 분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