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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성, AI 이용계약 시 주의점 정리(11.20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개발기업 측과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방침. 문제 발생 시 책임 범위와 데이터 이용에 관한 논점을 정리.
- 10월에 부처 내 지식인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발족.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어, 2024년도 내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주로 일본 국내기업이 미국 오픈AI의 ‘Chat GPT’나 마이크로소프트의 ‘Copilot’ 등을 활용하는 경우를 상정.
- 이용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사용될 우려도 있어, 개발 기업 측에 발생하는 데이터 관리 의무 내용이나 개인정보 취급 등에 대한 포인트를 정리. 산출물을 둘러싼 상업적 이용과 지적재산권 귀속 등의 쟁점도 짚어보며, 모두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관계도 제시.
- 주로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며, 법무부문이나 해당 사업부문 담당자를 독자로 예상.
- 계약 시 사고방식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18년에 ‘AI·데이터 이용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책정. 그 후 AI는 기술 혁신이 진행되어 이용 형태도 넓어짐. 최신 동향을 고려한 리스트로 만들어, 읽기 쉽도록 몇 장으로 정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