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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이용에 가이드라인(11.1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메타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이념과 대책을 정리한 기본지침을 발표. 서비스 내 비방이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체제 정비를 요구.
-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아바타를 만들어 3차원 가상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임이 가능. 현실 사회처럼 다른 이용자와 대화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음. 최근에는 교육, 건설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아바타의 권리 침해나 이용자 간 명예훼손 등이 문제.
- 기본원칙에서는 제공 사업자에게 부정행위와 벌칙을 규정한 규약을 만들어, 공간상의 비방이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대책을 요구. 신고 창구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간 트러블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촉구. 아바타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보호도 언급. 사업자에게는 기본 원칙에 따른 자율적인 대응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