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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발도상국 연수, 디지털 분야에 집중(10.22 니혼게이자이신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에 관한 개발도상국 대상 반독점법 연수제도에서 2024년도부터 디지털 분야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독과점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공정위도 최근 몇 년간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겠단 생각.
- 연수는 1994년도에 시작해,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일본 국내에서 개최. 공정위 담당자들이 일본의 대응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설명.
- ‘24년도는 10월 17~31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세르비아, 케냐 등 6개국에서 6명을 초청. 독과점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의 절차, 기업합병 심사 등 기존 항목에 더해, 디지털 관련 사건심사 및 실태조사 등을 교육의 주축으로 삼음.
- 구체적으로는 6월에 제정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의 제정 경위, 3월에 발표한 ‘커넥티드 TV’에 관한 실태조사, 10월에 시작한 생성형 AI 관련 실태조사 방법 등을 다룸.
- 공정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문제가 된 사례가 존재. 경쟁정책에 대한 제도 정비가 미흡한 국가들이 많아,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도 계속 이어가나, 디지털 분야의 교육 수요와 관심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힘을 쏟는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