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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T 도입 지원 보조금 부정수급 1.4억 엔(10.21 마이니치신문)
- 중소기업의 IT 도입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에 대해 회계검사원이 조사한 결과, 허위 신청이나 실적 보고를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소 55건으로, 보조금 교부액으로 환산하면 총 1억 4755만 엔에 달하는 것으로 판명. 부정의 대부분에서 IT 도입 지원업체가 기업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위도 밝혀짐. 검사원은 21일, 중소기업청 등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정수급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
- IT 도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회계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면 그 실적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중소기업청의 감독 아래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운영하며, 실제 작업은 정부 측 사무국에 등록된 지원업체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수행.
- 검사원은 이번에 2020~22년도에 보조금이 교부된 10만4437건(교부액 총 1464억 2197만 엔)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직원이 1명뿐인 기업이 근태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사례 등 불명확한 점이 남아있는 383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한 결과, 55건의 부정수급을 확인.
- 부정수급 대부분은 기업이 지원업체에 비용을 일단 지급한 후, 자기부담금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 한편, 지원업체는 명목상의 작업을 하지 않고 비용과의 차액으로 이익을 얻었으며, 정부 측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합성한 화면 캡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도 확인. 또한, 기업과 지원업체의 계약 내용이 정부 측에 신청한 내용과 다르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수령한 부정도 발견.
- 검사원은 정부 측에 신청 및 실적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부정의 계기에는 지원업체가 기업에게 ‘자부담 없이 IT 툴을 도입할 수 있다’,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리베이트를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나타남.
- 중기청 등은 리베이트가 확인된 지원업체 15곳의 등록을 취소. 다만 이 15개 업체가 관여한 사업은 1978건(교부액 총 58억 2891만 엔)에 달해, 부정수급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중기청 담당자는 “검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유감이다. 감독 책임도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힘.
- IT 도입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회계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하면 그 실적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 중소기업청의 감독 아래 독립행정법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가 운영하며, 실제 작업은 정부 측 사무국에 등록된 지원업체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수행.
- 검사원은 이번에 2020~22년도에 보조금이 교부된 10만4437건(교부액 총 1464억 2197만 엔)에 대한 조사를 실시. 직원이 1명뿐인 기업이 근태관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사례 등 불명확한 점이 남아있는 383건을 추출해 정밀 조사한 결과, 55건의 부정수급을 확인.
- 부정수급 대부분은 기업이 지원업체에 비용을 일단 지급한 후, 자기부담금보다 많은 리베이트를 받는 구조. 한편, 지원업체는 명목상의 작업을 하지 않고 비용과의 차액으로 이익을 얻었으며, 정부 측에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합성한 화면 캡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도 확인. 또한, 기업과 지원업체의 계약 내용이 정부 측에 신청한 내용과 다르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수령한 부정도 발견.
- 검사원은 정부 측에 신청 및 실적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부정의 계기에는 지원업체가 기업에게 ‘자부담 없이 IT 툴을 도입할 수 있다’,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리베이트를 전제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나타남.
- 중기청 등은 리베이트가 확인된 지원업체 15곳의 등록을 취소. 다만 이 15개 업체가 관여한 사업은 1978건(교부액 총 58억 2891만 엔)에 달해, 부정수급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중기청 담당자는 “검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유감이다. 감독 책임도 있어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