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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의 ‘무제한 통화’ 악용 규제.(9.12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올해년도 안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무제한 통화’ 서비스를 악용한 사업을 규제. 서비스를 악용하는 통신사업자에게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지침 마련 방침. 악의적 이용으로 통신 품질이 악화돼 일반 이용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
- 무제한 통화는 휴대전화에서 통화를 정액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음성통화는 발신 사업자가 수신 사업자에게 접속료를 지불. 통화 횟수나 시간이 늘어날수록 발신 측 사업자가 지불하는 금액도 높아짐.
- 새 지침은 무제한 통화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게 대량으로 전화를 걸도록 해 부당하게 접속료 수입을 얻는 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업무개선명령 대상에 포함. 회사명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음.
- 구체적으로는 수신 측 사업자가 발신 측 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게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신 측에 공개하지 않거나 계약의 존재를 밝히지 않는 경우 등이 대상.
- 불필요한 통화가 늘어나면 전화 회선이 혼잡해져 통신이 잘 연결되지 않거나 이용 요금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21년에는 NTT도코모로부터 약 30억 엔의 회선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도쿄도 내 통신사업자 관계자가 체포. 자동으로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기계를 이용해 무제한 통화 서비스를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