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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전자 발급을 추진(8.22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상속 절차에 필요한 호적등본 등의 호적 증명서를 전국 지자체에서 전자 발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 가족 사망 시 상속 절차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제출처인 금융기관, 법무국, 세무서에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둠.
- 법무성과 디지털청이 협력하여 2024년도에 결론을 도출. 이미 전자데이터화된 약 1억 1000만 건의 호적을 대상으로 함.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부터 교부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목표.
- 여권 신규 발급은 24년도에 행정절차 개인용 사이트인 ‘마이너포털’에서 신청하면 종이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상속 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구조가 될 가능성은 있음.
-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PDF 등의 형태로 전자화된 호적등본이 신청자의 스마트폰이나 PC로 전달되는 형태. 세무서 등에는 PDF 그대로 제출할 수 있음.
- 상속 절차에서는 호적등본, 유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금융기관, 법무국,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함. 특히 법정 상속인을 특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모든 본적지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등 호적증명서를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함.
- 전자 발급이 가능해지면 시군구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22년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56만 명으로 전년대비 9% 증가. 상속수속용을 포함해 ’22년도에 발급된 호적 증명서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4059만 건에 달함.
- 법무성에 따르면 호적증명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음. 신청 절차만 놓고 보면 270여 개 지자체가 마이너포털 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도입했으나, 전국 지자체의 15% 정도에 불과.
- 일본정부는 지난 6월 각의 결정한 규제개혁 실시계획에 호적증명서의 전자발급과 온라인 신청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안을 포함한 바 있음.
- 법무성과 디지털청이 협력하여 2024년도에 결론을 도출. 이미 전자데이터화된 약 1억 1000만 건의 호적을 대상으로 함.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청부터 교부까지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목표.
- 여권 신규 발급은 24년도에 행정절차 개인용 사이트인 ‘마이너포털’에서 신청하면 종이 호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상속 절차의 전자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구조가 될 가능성은 있음.
- 법무부 시스템을 통해 PDF 등의 형태로 전자화된 호적등본이 신청자의 스마트폰이나 PC로 전달되는 형태. 세무서 등에는 PDF 그대로 제출할 수 있음.
- 상속 절차에서는 호적등본, 유산 분할 협의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금융기관, 법무국, 세무서 등에 제출해야 함. 특히 법정 상속인을 특정할 때는 피상속인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의 모든 본적지의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등 호적증명서를 각 지자체에서 서면으로 발급받아야 함.
- 전자 발급이 가능해지면 시군구 창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22년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56만 명으로 전년대비 9% 증가. 상속수속용을 포함해 ’22년도에 발급된 호적 증명서는 전년도 대비 5% 증가한 4059만 건에 달함.
- 법무성에 따르면 호적증명서를 전자로 발급하는 지자체는 아직 없음. 신청 절차만 놓고 보면 270여 개 지자체가 마이너포털 등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을 도입했으나, 전국 지자체의 15% 정도에 불과.
- 일본정부는 지난 6월 각의 결정한 규제개혁 실시계획에 호적증명서의 전자발급과 온라인 신청에 대해 전국적으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안을 포함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