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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의 스타트업 활용을 촉진(8.12 니혼게이자이신문)
- 법무성은 2024년 중에 자사주와 지적재산권을 교환할 때의 규제 완화 협의에 돌입 방침.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특허나 기술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기 쉽도록 하겠다는 생각.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을 활용해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스타트업을 지원.
- 스타트업은 대학이나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잠자는 특허’의 사업화 주체로 주목.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포함해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큼.
- 반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처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보유 자금만으로 지재권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허 등 지재권은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 외에 자사주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존재. 이 경우 교환하는 자사주가 지재권의 가치에 상응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관의 검사가 원칙적으로 필요.
- 법원 절차 등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검사가 필요 없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지재권 가치가 자사주 총 수의 1/10 이하에 해당하거나 500만 엔 이하일 경우라는 조건이 있음.
- 일본은 자사주를 활용한 지재권 취득 촉진을 위해서는 보다 편리한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스타트업에게 자사주 교환이라는 선택지가 더 쉬워진다면 지재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
- 예외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 검사역 제도의 구조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임.
- 법무성은 ‘24년도에 자사주 활용 확대를 촉진하는 논의에 돌입. 지금은 임원에 한정되어 있는 자사주 무상양도 대상 확대와 자사주를 대가로 인수 대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제도의 해외 M&A에서의 활용에 대해 회사법 개정을 검토.
- 이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스타트업은 대학이나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잠자는 특허’의 사업화 주체로 주목.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분야를 포함해 시장 수요에 맞는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큼.
- 반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처럼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보유 자금만으로 지재권을 매입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특허 등 지재권은 현금으로 매입하는 것 외에 자사주와 교환하여 취득하는 방법이 존재. 이 경우 교환하는 자사주가 지재권의 가치에 상응하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관의 검사가 원칙적으로 필요.
- 법원 절차 등 검사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 검사가 필요 없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지재권 가치가 자사주 총 수의 1/10 이하에 해당하거나 500만 엔 이하일 경우라는 조건이 있음.
- 일본은 자사주를 활용한 지재권 취득 촉진을 위해서는 보다 편리한 제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스타트업에게 자사주 교환이라는 선택지가 더 쉬워진다면 지재권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음.
- 예외 적용 범위 확대 등을 검토. 검사역 제도의 구조도 의제로 다룰 것으로 보임.
- 법무성은 ‘24년도에 자사주 활용 확대를 촉진하는 논의에 돌입. 지금은 임원에 한정되어 있는 자사주 무상양도 대상 확대와 자사주를 대가로 인수 대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제도의 해외 M&A에서의 활용에 대해 회사법 개정을 검토.
- 이 일련의 논의 과정에서 자사주와 지식재산권의 교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