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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 통신 정보를 미국과의 공유(7.24 아사히신문)

- 국가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도입을 위해, 일본정부가 민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통신 정보를 미국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감. 일본 정부는 새로운 법률 등에 명시할 생각으로 미국 측에 이러한 방침을 이미 전달. 미일 간 정보 공유를 염두에 두고 양국은 이달 말 도쿄에서 열리는 미일 외무·국방장관회의(2+2)에서 사이버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
- ACD는 정부가 민간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한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여 평소부터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격자의 서버에 침입하여 무해화를 목표로 하는 시스템. 일본이 미국에 통신 정보를 제공·공유함으로써 미국 측으로부터 일본이 파악하지 못한 신종 사이버 공격에 관한 정보와 대응 사례를 제공받는 것을 상정. 일본의 분석 정확도와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생각.
- 미국에 대한 정보 제공·공유는 일본 측에 ACD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온 미국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ACD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전략에는 ‘동맹국·동지국 등과 연계한 형태의 정보 수집·분석 강화’가 명시돼 있음. 일본은 통신사업자에게 통신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 제정을 검토 중. 새 법에는 수집 정보를 원칙적으로 메일 내용이나 제목 등 개인정보와 무관한 부가정보(메타데이터)에 한정한다고 명시할 방침. 일본은 가을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
- 다만 ACD는 헌법 21조가 규정한 ‘통신의 비밀 보호’를 ‘공공복리’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와 시민 감시,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 여기에 더해 ▽미국에 제공하는 정보를 아무리 메타데이터로 한정한다고 해도 정보 제공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미국 측과의 정보 공유에서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가 ▽미국에 넘긴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운용되도록 하는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 자국의 데이터를 자국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도 미국에 대한 정보 제공 자체의 타당성이 문제시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