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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방어에서 통신정보 획득 “독립기관과 국회 관여해야” (6.14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13일, 7일에 열린 ‘사이버 안보 분야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회의’ 첫 회의의 의제 요지를 공표. 정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통신 정보를 취득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절차 규정 외에 독립적인 제3자 기관과 국회가 참여하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 전문가회의는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법 정비의 논점을 정리. 헌법의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 등이 과제가 됨.
-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
- 공격 서버에 대한 무해화 조치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군과 정보기관이 주체가 되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 “방위성·자위대, 경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고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사이버 인력의 처우 개선, 장기적인 경력 경로 제시, 기업의 인재 채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됨.
- 전문가회의는 상대방의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법 정비의 논점을 정리. 헌법의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 등이 과제가 됨.
- “통신의 비밀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적절”,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
- 공격 서버에 대한 무해화 조치와 관련해, 해외에서는 군과 정보기관이 주체가 되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 “방위성·자위대, 경찰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고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사이버 인력의 처우 개선, 장기적인 경력 경로 제시, 기업의 인재 채용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