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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대기업 독점금지법 통과(6.13 니혼게이자이신문)

-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IT대기업의 스마트폰 시장 독점을 막는 새로운 법이 12일 성립.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일본국내 사업자가 앱 유통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나, 안전성 확보는 과제로 남음.
- 새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으로 2025년 말까지 시행 예정.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해, IT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미리 규정하는 ‘사전규제’ 제도를 도입함.
- 구체적으로는 IT대기업이 앱 유통이나 결제 시스템에서 타사 진입을 방해하거나 검색 서비스에서 자사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 위반 시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함.
- 앱 사업자가 유통을 하려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라는 전용 스토어를 거쳐야 했으며, 앱의 결제 시스템도 애플이 독점. 소비자가 앱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앱 사업자는 애플에 결제 금액의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음.
- 애플은 12일, 새 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을 해왔다. 보안과 프라이버시 확보에 대한 우려를 계속 가지면서, 시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이라 밝힘.
- 일본국내 앱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을 환영. 모바일콘텐츠포럼(MCF), 컴퓨터엔터테인먼트협회(CESA) 등 5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보유한 7개 업계 단체는 지난 5월, 새 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 새 법 시행으로 IT대기업이 아닌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스토어가 늘어나면, 앱 사업자에게는 수수료가 저렴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등 선택의 폭이 확대. 소비자들도 게임 아이템 가격 하락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과제는 독과점을 막는 실효성 담보와 앱의 안전성 확보.
- IT대기업을 감시하는 공정위 담당 부서는 20명 정도로, 100명 규모로 DMA의 법 집행을 담당하는 EU에 비해 열악. IT대기업에 맞설 수 있는 고급 디지털 인력 채용과 함께 조직 강화가 필요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