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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율주행 로봇의 무인배송을 가능케 (2.6 요미우리신문)
일본정부는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로봇을 사용한 무인배송을 2021년 안에 허가하겠다는 방침을 굳힘. 코로나19 감염확대로 비대면 택배서비스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 만성적 인력부족이 이어지는 물류업계의 지원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도 있음.
이르면 이번 국회에서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등을 제출. 무인 로봇의 주행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도로상에서의 이동을 가능케 함.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 등의 사고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기에 로봇의 크기와 속도 등도 법령으로 규정할 방침. 구체적으로는 한 번에 수 kg까지의 짐을 수납해 옮길 수 있는 규모를 예상하고 있음. 속도는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시속 약 4~6km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
자동배송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하고 있어, 카메라 영상과 GPS 위치정보 등으로 교통상황을 파악해, 신호와 장애물 등에도 대응 가능. 원격으로 사람이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해 안전을 염두에 둠
이르면 이번 국회에서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운송차량법 개정 등을 제출. 무인 로봇의 주행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해, 도로상에서의 이동을 가능케 함.
자동차와 보행자의 충돌 등의 사고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기에 로봇의 크기와 속도 등도 법령으로 규정할 방침. 구체적으로는 한 번에 수 kg까지의 짐을 수납해 옮길 수 있는 규모를 예상하고 있음. 속도는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시속 약 4~6km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
자동배송 로봇은 자율주행 기술을 응용하고 있어, 카메라 영상과 GPS 위치정보 등으로 교통상황을 파악해, 신호와 장애물 등에도 대응 가능. 원격으로 사람이 움직임을 감시하도록 해 안전을 염두에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