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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대기업 규제법을 2월부터 시행 (1.28 일본경제신문)
일본에서 IT 대기업에 거래조건의 개시 등을 요구하는 새로운 법이 2월 1일에 시행됨. 일본 국내 매출액이 3000억 엔 이상인 전자상거래(EC)사이트 등이 대상. 고액의 벌금을 과하는 등 제제강화에 나서는 EU에 비해 IT 대기업의 자주적인 대응을 존중하는 내용임. 정보개시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침투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후에 체크하는 독점금지법에서는 대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IT 대기업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체크하여 정보개시 등의 자주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법으로 보완하기로 함.
대상은 음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다루는 EC사이트 중 단년도의 일본 매출액이 3000억 엔 이상인 기업과 2000억 엔 이상인 앱스토어. 일본기업 뿐 아니라 외국계도 대상이 됨.
라쿠텐과 야후, 외국계로는 구글과 애플 등이 대상이 될 전망. 소비자 간의 거래가 중심인 플리마켓 앱은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해당되는 기업은 3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해, 경제산업성이 규제대상을 지정할 방침.
새로운 법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위반을 사후에 체크하는 독점금지법에서는 대응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IT 대기업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체크하여 정보개시 등의 자주개선을 촉구하는 새로운 법으로 보완하기로 함.
대상은 음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다루는 EC사이트 중 단년도의 일본 매출액이 3000억 엔 이상인 기업과 2000억 엔 이상인 앱스토어. 일본기업 뿐 아니라 외국계도 대상이 됨.
라쿠텐과 야후, 외국계로는 구글과 애플 등이 대상이 될 전망. 소비자 간의 거래가 중심인 플리마켓 앱은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해당되는 기업은 3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해, 경제산업성이 규제대상을 지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