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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법 정비, 연기론이 부상(11.24 니혼게이자이신문)

- 중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법 정비가 2024년 정기국회에서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일본정부와 여당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론의 반발에 대한 경계심이나 위기감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22년 말에 결정한 국가안보전략에서 도입 방침을 명시. 사이버 공간에서 평상시부터 통신을 감시하고,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우려되면 공격자 서버에 대한 침입 등을 허용하는 내용임.
- ‘통신의 비밀'에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법 정비에 있어서는 헌법과의 정합성, 정부에서 용인하는 권한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도입 관련 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 뒤, 여당인 자민·공명 양당이 조정해 24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일괄 제출하는 방안을 상정. 다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전략 수립 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전문가회의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일본정부의 정기국회 법안 제출은 관례적으로 3월 중순이 마감. 일본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는 방위장비품 수출 촉진 협의에도 내년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어, 사이버 방어 법안을 정리하기에는 일정이 촉박해짐.
- 여당 간부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정기국회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언급. 자민당 내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음.
- 능동적 사이버 방어는 미국의 전 정부고위관료가 “미일동맹의 가장 큰 약점은 사이버 방어”라고 언급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대책으로, 도입이 늦어지면 그에 비례해 위험도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