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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세제혜택의 이용률, 10% 미만(6.13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가 디지털전환(DX)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도에 마련한 세제혜택의 이용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같은 년도에 적용금액은 4억 엔으로, 70억 엔의 이용을 예상. 세제혜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함.
- 특정 정책 목적을 위해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조세특례조치라고 하는데, DX투자촉진세제의 경우 미국기업보다 뒤처진 일본 기업의 디지털화가 목적.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등 DX 투자금액의 최대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재무성은 실제 적용액이 4억 엔이었다는 자료를 이번 국회에 제출.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적용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용률이 10% 미만이 되면 제도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음.
- 이용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배경에 대해 츠지 혼고 세무법인의 구로니타 시니어파트너는 “절차의 번거로움이 가장 큰 이유”라 지적. DX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DX에 임하는 기업을 국가가 인정하는 ‘DX 인증’을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취득해야 함. 인증을 받으려면 DX 전문조직의 설립과 사이버 보안 대책이 요구되며, 이사회 승인 등도 필요해, 신청부터 인증까지 수개월이 소요됨.
- DX 세제는 ‘25년 3월까지 2년 기한 연장이 결정되었으며,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조건이 추가. 당초 예상만큼 기업에 DX를 독려하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21년도에 신설한 탄소중립 투자 촉진 세제도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음. 탈탄소화 등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가 가능. 첫 해인 ‘21년도의 적용액은 10억 엔을 예상했으나, 실제 이용은 1억 엔에 그침.
- 제도 도입 첫해 대비 2년차 이후 적용액이 늘어난 사례도 있음. 임금을 인상한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을 줄여주는 ‘임금인상 촉진 세제’의 적용액은 첫해인 ‘13년도에 420억 엔이었으나, 제도가 알려지고 대상이 확대되면서 ’17년도는 3849억 엔으로 증가함.
- 조세특례조치는 ‘공평·중립·간소’라는 조세 원칙에서 벗어난 특례적 대응으로, 민주당 정권이 ‘10년에 제정한 조특투명화법에 의해 적용 금액과 법인 수를 공개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