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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에서의 모방, 금지명령 가능케 (6.8 일본경제신문)

-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지적재산권 관련 개정법 6건이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성립됨.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판매·양도되는 모조품에 대한 금지 청구가 가능해지며, 아바타가 착용하는 의류나 소품 등이 대상이 됨.
- 부정경쟁방지법은 겉모습이 진품과 매우 유사한 '데드카피' 상품 판매를 오리지널 상품 출시 후 3년간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은 가상공간에서의 모방을 가정하지 않고 있어, 디지털화로 새로운 모조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응하는 것임.
- 상표법은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이름이 들어간 상표는 같은 이름을 가진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