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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AI의 지적재산권 보호 대책 검토(6.8 요미우리신문)

- 일본정부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조만간 정리할 ‘지적재산추진계획2023’의 초안이 판명.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글이나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AI’에 대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AI에 의한 저작물 학습이 침해에 해당하는 사례 등의 쟁점 정리를 통해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명시함.
- 이 계획은 지적재산 전반의 보호와 활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매년 수립되고 있음. 올해는 독립된 항목으로 생성문서분석을 다루며 과제 등을 정리.
- 원안에서는 생성AI와 지적재산의 관계에 대해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에 따라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생성AI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우려와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밝힘.
- 저작권법상의 과제로는 ‘오리지널(원작)과 유사한 저작물이 생성되는 등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개별 권리자에게는 분쟁 해결 대응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
- 이어 1) AI생성물 이용·공표 시 저작권 침해 가능성, 2) 학습용 데이터로서 저작물의 적절한 이용 등의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사고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함. 정책 방향으로는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향후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기술되지 않았음.
- 현행 저작권법은 지난 2018년 개정된 3조 4조에서 AI 저작물의 학습에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예외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문화청은 그동안 해당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만 제시해왔음. 개정안에서는 예외규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의 개념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함.
- 생성AI를 활용한 발명의 특허심사에 대해서는 ‘생성AI의 자율적 발명의 취급과 관련해 외국의 상황을 반영해 정리·검토한다’고 설명. 특허청의 ‘AI심사지원팀'을 강화하고, 심사사례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힘.
- 이밖에 생성AI 이외의 항목에서는 대학과 대기업이 공동보유한 특허에 대해 대학의 판단으로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환경 정비의 내용도 포함. 특허기술이 경쟁사에 사용되지 않도록 대기업이 허락을 거부해 스타트업 등의 활용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