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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업계, 자금세탁 방지 규칙 도입(6.6 일본경제신문)

- 일본의 암호자산(가상화폐) 업계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함. 가상화폐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거래소 양측에 고객정보 공유를 의무화해 자금흐름의 입구와 출구를 통제하는 것이 목적으로, 규칙 도입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업체 간 송금은 줄어들 전망. 다만 업체를 거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허점도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자율규제단체인 일본암호자산거래업협회(JVCEA)가 1일부터 도입한 것은 ‘트래블 룰’이라는 새로운 규칙으로, 일본 외에는 미국, 캐나다, 홍콩, 한국 등 20개 국가와 지역이 적용 대상. 독일을 제외한 EU와 영국의 참여는 늦어지고 있음.
- 기존에는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보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보내기 전에 본인확인이 된 고객이거나 수취인의 이름, 고객식별번호, 블록체인 주소 등의 정보를 전용 시스템 경유로 받는 쪽 거래소에 알려야 함.
-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뱅크의 계좌 보유자는 9일부터 해외 20개 국가·지역의 많은 업체들은 물론, 일본 내 동종업계인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의 계좌로도 가상화폐 송금이 불가. 트래블 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나, 일본 국내에서는 3~4개의 규격이 존재하는데다가 시스템 간 상호 호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때문에 서로 다른 시스템을 도입한 거래소 간에는 가상화폐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됨. 코인체크에 따르면, 5월 31일부터 사양이 다른 시스템을 도입한 업체에는 일률적으로 보낼 수 없는 조치를 취함.
- 가상화폐는 마약 불법거래 등 국제금융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미국 차이나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38억 달러에 달함. 범죄자가 가상화폐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부정사용이 있을 경우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규칙의 목적임.
- 가상화폐 송금 후 범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수사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게 됨.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검토하는 국제기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받아들인 대응으로, 일본은 범죄수익은닉방지법과 외환법 등을 일괄 개정함.
- 다만, 허점도 많은 상황. 트래블 룰은 원래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SWIFT) 등 금융기관 간 송금거래를 전제로 한 구조로, 블록체인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하면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G7은 FATF에 가상화폐의 개인 월렛 간 거래를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을 요청할 방침이나, 애플과 구글을 통한 월렛 다운로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외의 모든 월렛 개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음.
- 은행과 같은 관리자에 의존하지 않고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으로 매매 서비스를 하는 분산형 금융(DeFi) 거래에 대한 규제망도 느슨한 상황. 미국 씨티그룹에 따르면 현물 거래량 점유율이 18%를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DeFi가 증가하면서 규제망을 빠져나가고 있음.
- 각국 금융당국에는 FATF의 새 규칙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나, 그럼에도 도입을 서두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신원 확인이 허술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많기 때문. 대략적으로라도 먼저 규제망을 치고, 도입 후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는 의도가 엿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