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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급여를 내년 봄부터 허용(9.11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급여를 디지털머니로 받는 제도를 2023년 4월부터 허용할 방침. 노동자 측은 결제 앱 계좌로 직접 급여를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됨. 세계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일본의 캐시리스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노동자 보호를 위해 요건을 엄격히 하여, 계좌잔고 상한은 100만 엔, 업자가 파산해도 전액이 보장되는 시스템 확보도 의무화함.
- ‘PayPay’, ‘라쿠텐페이’ 등 스마트폰 결제 앱 계좌에 입금이 가능해지며, 은행계좌를 가지기 어려운 외국인노동자 등의 활용도 예상하고 있음.
- 노동기준법은 임금의 현금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은행·증권종합계좌 입금도 용인. 후생노동성은 연내에 성령을 개정해, 결제 앱 입금도 허용할 방침으로, ‘23년 4월 이후에 시행될 전망임.
- 후생상이 요건을 충족한 업자를 지정하며, 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후생상에 보고할 수 있는 체제를 요구. 월 1회는 수수료 없이 ATM 등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건으로 함.
- 후생성은 성령개정안을 조만간 노동정책심의회(후생상 고문기관) 분과회에 제시할 예정. 노동자 측 대표는 급여의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해왔으며, 후생성은 금융청과 연계해 임금을 확실히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있음.
- 당초에 ’20년도 제도화를 지향해왔으나, 심의회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검토를 계속함.
- 캐시리스추진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캐시리스결제 비율은 ’20년에 30% 정도로, 60%대인 호주와 영국, 50%대인 미국 등과의 차이가 큰 편. 산출방법은 다르나 한국은 90% 이상, 중국도 80%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의 은행은 예금과 고객 모집의 우위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룹 내에 주요 결제앱을 가진 신흥은행으로 예금이 옮겨가기도 쉬워짐. 이에 기존 은행은 고객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페이롤카드’라 불리는 선불카드에 급여를 이체하는 시스템이 있어, ‘22년 시점에 추계 약 840만 장이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