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を、もっと身近なビジネスパートナーへ」

KOTRAは、韓国の国営貿易投資振興機関です。
(所在地: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3-2-5 霞が関ビル5階)

HOME > 東京 IT ニュース > 주식형CF, 연 50만 엔 이상 투자가 가능케(9.7 일본경제신문)

東京 IT ニュース 詳細

주식형CF, 연 50만 엔 이상 투자가 가능케(9.7 일본경제신문)

- 일본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CF) 회사들이 투자가 1명 당 연간 50만 엔 이상의 자금공급서비스에 나서고 있음. 기존에는 연간 50만 엔의 상한이 있었으나, 규제완화로 연수입 1000만 엔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상한이 사라지게 됨. 스타트업의 조달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리스크머니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주식형 CF란 2015년에 허용된 인터넷을 통한 소액자금 조달수단으로, 개인투자가가 연간 50만 엔을 상한으로 미상장 주식을 구입해 출자기업의 경영파산 리스크를 떠안는 대신, 주식상장 시 등에 상승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 다만 연간 50만 엔의 상한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투자가와 조달기업 모두에게서 나오고 있었음.
- 이에 ‘22년 7월, 특정투자가제도의 규제가 완화. 특정투자가란 금융상품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프로 투자가로, 순자산 1억 엔 이상, 유가증권 등의 자산 1억 엔 이상, 수입액 1000만 엔 이상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며, 유가증권 투자이력이 1년 이상 있으면 특정투자가로 인정돼 주식형 CF 투자 상한을 적용하지 않게 됨.
- 주식형 CF 서비스사는 규제완화에 따른 서비스에 나서고 있음. 펀디노는 9월 중에 특정투자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가에게 연 50만 엔의 상한을 넘는 투자한도를 제공할 방침. 일본증권업협회의 승인을 얻는 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CF스타트업스도 올 가을, 규제완화에 대응할 방침.
- 다만 특정투자가의 출자는 온라인이 의무화되어, 전화도 원격회의시스템 ‘ZOOM’도 사용할 수 없는 등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