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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최저세율 도입 시 기업부담 감소를 요구(9.2 일본경제신문)

- 국제합의를 토대로 법인최저세율 15% 도입을 위한 과제를 검토하는 경제산업성의 연구회는 1일, 도입 시에 일본 국내 세제(税制)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일본 국내외 기업의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로 이어진다고 평가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사무가 발생하기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제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구체적으로는 낮은 세율의 국가·지역을 이용한 기업의 극단적인 절세를 방지하는 ‘외국자회사합산세제(tax haven대책세제)’를 “근본적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
- 이 제도는 최저세율과세와 같은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그대로 병존시키면 기업의 작업이 2중으로 발생할 우려가 생김. 이익액 등에 일정 기준을 마련해 대상기업을 좁히는 구조의 도입을 검토하며, 2023년도 세제개정요망에도 관련 내용을 담아, 24년 이후 운용개시를 지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