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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기밀보호에 세금 우대(8.19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통신시스템에 사이버보안대책을 한 방위 관련 기업에 세제우대를 검토하기로 함.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증가를 염두에 두고 방위산업의 기밀유출대책을 지원. 방위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으로의 사업승계를 촉구하는 기금도 신설하기로 함.
- ‘23년도 예산 개산요구와 여당 세제개정대강에 반영해, ’23년 통상국회에 대한 관련법안 제출을 지향.
- 세제우대는 방위성에서 장비(裝備)품을 수주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부품을 만드는 하청 중소기업도 포함하면 수천개사에 달함. 안전성 높은 특정 바이러스 대책 소프트웨어와 장비정보에 접속할 때의 2단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시큐리티 강화에 비용이 드는 만큼, 세금부담을 줄여줄 전망임.
- 세금우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루고 있는 방위관련 사업과 사이버공격대책 계획을 작성해, 방위장비청에 신청. 시큐리티 등의 면에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생각.
- 통신 안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등의 안을 예상. 구체적인 감세 폭과 규모, 대상은 가을부터 연말까지 여당이 세제조사회에서 조정해 대강에서 정리할 예정으로, 일본정부는 그 내용을 토대로 관련 법안을 작성하겠다는 생각임.
- 방위산업에는 자위대가 사용하는 전투기와 함선, 통신설비 등의 제조를 하청 받는 기업이 존재하며, 시장규모는 3조엔 가량으로 추정.
- 방위장비청과 자위대에서 직접 수주 받는 대기업은 입찰단계에서 통신시스템의 사이버대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하청기업의 상황은 전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 대응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부품설계도 등의 자위대 장비 능력이 유출될 우려가 있음.
- 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공격은 ‘15년에서 ’20년까지의 5년간 8.5배로 증가. 방위관련 사업을 다루는 기업을 노린 공격도 확인되고 있음.
- 일본정부는 ‘21년에 발표한 사이버보안 전략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관여를 지적. 방위에 관한 기밀이 이들 국가에 유출되면 일본의 안전보장을 뒤흔드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음.
- 세제우대 법안에는 방위관련 기업의 사업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금과 이를 관리하는 공익법인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 기업이 방위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설하는 법인이 보유기술을 인수해 승계처를 모색하며, 기금은 기술이전의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임.
- 일본 내에서 기술이전처를 찾지 못해, 중국 등으로 넘어가는 사태를 방지할 목적이며, 기금 규모 등의 상세내용은 연내에 정해나가겠다는 생각.
- 일본의 방위산업은 수주처가 주로 정부로 한정되어 있어, 수지가 맞지 않아 철수하는 기업이 계속해 늘고 있음. 방위장비청의 조사에 따르면, 수주기업의 매출총액에서 방위 관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 가량, 대기업도 10% 가량에 그치는 상황. 9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는 미국과 영국의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임.
- 일본정부는 연말에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방위산업의 육성, 보호를 중점과제 중 하나로 명기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