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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요물자, ‘생존에 불가결’, ‘해외의존’ 등 4개 요소로 지정(7.25 요미우리신문)

- 일본은 25일, 5월에 성립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반도체 등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지침안 등을 제시. 특정중요물자는 ‘국민생존에 필요불가결’, ‘공급이 특정국가에 치우쳐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등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정한다고 명기함.
- 반도체와 의약품, 희토류 등의 지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공급망을 정부가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일본 내 안정공급을 꾀하겠다는 생각.
- 특정중요물자는 정부가 국민경제와 생활에 안정공급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한 것. 인정을 받은 공급 기업은 재정지원을 받는 한편, 기업이 제출하는 비축 등의 계획에 허위가 있을 시 벌칙 대상이 됨. 지정요건의 나머지 2개 항목은 ‘수출정지 등이 있을 시 공급이 중단될 개연성이 있다’, ‘공급중단의 실적이 있는 등 특히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4가지 요건 모두에 충족될 필요가 있음.
- 회의에서는 특히 보호,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정중요기술에 관한 기본지침안도 제시. 특정중요기술의 정의에 대해, 장래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유지에 있어 중요해질 수 있는 첨단 기술 중 외국 등에 부당하게 이용될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할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함.
- 특정중요기술 후보로는 음속 5배 이상인 ‘극초음속’의 추진기술과 AI, 바이오기술, 로봇공학 등 총 20개 분야를 명기. 일본정부는 20개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대상을 좁혀나갈 예정임. 지정이 되면 기술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에 관련된 연구자 등에는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됨.
-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경제안전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안도 제시해, ‘시장과 경쟁에 과도하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지원과 규제의 양면에서 한 층의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명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