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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중요물자’ 지정에 4가지 요건 (7.20 일본경제신문)

- 일본정부는 19일 자민당회의에서 5월에 성립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기본방침 등을 제시함.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원자재의 조달처와 재고상황을 조사하는 ‘특정중요물자’ 지정에 관해 4가지 요건을 명기했으며, 9월 각의결정할 방침.
- 요건은 ①국민 생존에 필요불가결 ②공급이 특정국가에 치우쳐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③수출정지 등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개연성이 있다 ④공급이 중단된 적이 있는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의 4가지를 꼽았으며, 이들 모두에 충족되면 중요물자로 지정됨.
- 경제안보법에서는 중요물자를 공급하는 기업에 대한 국가의 조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조사에 대응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 반도체와 의료품, 희토류 등을 예상하고 있으며,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신속히 중요물자에서 배제하기로 함.
- 경제안보법을 토대로 정부가 민간의 연구개발을 재정지원하는 ‘특정중요기술’은 AI와 양자정보과학, 바이오기술 등 20개 분야를 예로 제시. 올 가을 이후 전문가와 관계성청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분야에서 좁혀나갈 예정임.
- 분야별로 민간에서 연구자를 모집해, 정부기관도 참가하는 민관 협의회를 설치. 연구자금은 5천억 엔 규모의 ‘경제안보기금’에서 갹출하기로 함.
- 협의회에 참가하면 정부에서 정보제공을 받는 대신 비밀유지의무가 발생. 비밀 유출 및 도용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중요물자와 첨단기술을 타국과 일부 외국기업에 의존하면 관계가 악화될 시 조달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일본정부는 경제와 안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에 대응하는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