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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대기업의 독점금지법 심사를 신속화(6.17 일본경제신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IT대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 심사에 대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기업명과 사안의 개요를 공표할 방침. 일반 사안에서는 심사 완료 후나 처분 단계에서 공표하나, 디지털 분야의 위반 의심사례는 조기에 공표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독점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활동을 ‘심사’라 하며, 공정위가 16일, 심사에 대한 향후 운영방침을 공표. 후루야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특히 변화가 빠른 디지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체제·능력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공정위는 기업의 증거은폐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차 단계에서의 공표는 하지 않았으며, 처분과 심사종료 시에 사건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왔음.
- 최근에는 IT대기업이 강한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출점자에게 불리한 거래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문제시. 이 경우에는 공정위가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널리 공표하는 편이 다른 피해를 받은 출점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쉬움. 때문에 공정위는 IT대기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심사 초기단계에서 기업명과 위반의심행위를 공개하기로 함.
- 앱 개발 사업자 등으로부터 폭넓게 정보를 모아 심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IT기업에는 공표를 사전에 알리며, 익명 여부는 제공자가 선택. 공개방법과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정해나갈 예정임.
- 디지털 분야는 비즈니스모델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증거수집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서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어려우며, IT대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표하더라도 심사에 대한 영향은 적다고 판단함.
- EU와 영국, 독일 등의 경쟁당국도 심사 초기단계부터 기업명을 공표. 다만 위반 의심 단계에서의 사명공표는 기업의 브랜드이미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표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공정위는 이밖에도 M&A 기업결합심사에서의 외부 의견 청취를 주로 디지털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앞당겨 추진키로 결정. 공정위가 연간 300건 정도 담당하는 결합심사 중 IT관련 기업의 비율이 늘고 있어, 널리 의견을 모집해 시장실태 파악에 활용하겠다는 생각임. 이 방침을 토대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인수사안에 대해 각각 의견청취를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