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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단련, 행정의 DX를 제언(4.5 일본경제신문)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4일, 관민에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할 디지털화 및 규제개혁에 관한 87개 항목의 제언을 공표함.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총 점검하여, 행정절차 및 인프라관리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도록 요구. 일본이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경제계의 위기감을 반영해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함.
- 일본정부의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임조)에 제출했으며, 5월경에 정리할 규제개혁 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함. 경단련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강한 각오와 속도감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정부에 요구해나가겠다”고 강조함.
- 경단련은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사회 ‘소사이어티5.0’ 실현을 지향. ‘25년까지의 3년간을 집중개혁기간으로 두고 철저한 디지털화를 통해 경제사회를 전환시키겠다는 생각임.
- 87개 항목은 일본정부가 ’21년 말 규제개혁 재검토 시에 발표한 ‘디지털원칙’에 따라 정리. 회원기업·단체로부터 얻은 780건의 앙케이트 중 최다치인 300건에 달한 내용이 행정절차의 전자화임. 일본은 서면과 날인을 폐지했으나, 현장에서는 구태의연한 규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
- 행정절차와 민간거래에서 종이서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디지털 완결’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과제로, 지금은 기업이 행정절차의 전자화 유무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효율이 떨어짐. 이에 아날로그적인 절차가 필요한 제도와 규제는 공표하도록 문제제기함.
- 완전폐지를 주창한 날인은 국가의 보조금 신청과 상업등기에 아직 존재. 지자체 업무에서는 요건이 통일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으며, 전자서명 활용 시의 규칙정비도 촉구함.
- 건설과 의료분야의 규제완화도 요구.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디지털기술을 활용하면 기술자가 여러 현장을 효율성 있게 감시할 수 있음. 약사의 온라인 복약지도는 현재 약국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자택에서도 가능케 하도록 요구함.
- 사람의 상주와 감시를 통한 점검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은 디지털임조에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하천과 댐 점검 및 고정자산세 조사 등은 드론과 디지털기술의 활용을 인정해 인력부족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임.
- 이번 제언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가진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게 하는 내용도 담음. 법률과 정성령(政省令)은 정부의 데이터기반에 집약시키고 있으나, 통지·통달, 지자체 조례 등은 개별로 문의해야만 한다는 불만이 존재. 필요한 정보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함.
 
 
 
[경단련의 주된 제언항목]
①디지털완결·자동화(전자화되지 않은 절차 및 계약 공표, 날인과 직필서명 완전폐지)
②기동적이며 유연한 거버넌스(드론비행신청의 전자화, 일반용 의약품의 인터넷판매기준완화)
③민관연계(행정시스템의 API활용촉진)
④상호운용성 확보(전기·가스·수도 등 설비의 데이터기반 구축)
⑤공통기반 이용(법인과 토지데이터의 손쉬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