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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문기록 제공에 본인 동의 얻도록 규제강화(1.13 산케이신문)

-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총무성의 규제강화안의 개요가 밝혀짐. LINE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관련회사에서 열람 가능했던 문제를 계기로, 인터넷사이트 방문기록을 제3자에 제공할 때 열람자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 총무성은 규제강화대책을 토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리해, 17일 소집할 통상국회에 제출할 방침임.
- 규제강화에 대해서는 총무성이 작년 말 전문가회의에서 규제안을 제시. 다만, 경제계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어디까지 보호해야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반대의견에 부딪힌 바 있음. 이에 총무성은 경제계 등과 조정을 거듭해 당초 안을 수정. 방문기록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얻은 것은 스타트업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를 예외로 두기로 함
- 또한 정보위탁처에 대한 감독 및 사이버보안 대책의 조직정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에 대한 의무화를 검토했으나, 소규모기업의 사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여 보류하기로 함.
- 한편, LINE과 NTT도코모 외에도 미국의 메타, 트위터, 구글 등 이용자 천만명 이상인 일본 국내외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보 취급방침의 공표 및 정보를 통괄하는 책임자 선임 등을 의무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서버의 설치국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성령개정 등으로 규제 방식을 검토하기로 함. 다만, 설치국가의 공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중 규제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