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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6G 실험면허 요건을 완화(10.22 일본경제신문)

- 총무성은 2030년경 상용화가 예상되는 6G기술에 대해 민간기업의 개발속도가 오르도록 규칙을 정비할 방침. 2022년까지 전파법을 개정해 실제 주파수대역을 사용한 실험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기 쉽도록 함. 일본 제조사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안전보장도 강화시키겠다는 생각.
- 실제 주파수를 사용한 5G 등의 실험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이 측정한 뒤 면허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에, 취득까지 수개월~수년이 걸려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 6G에서 사용하는 ‘테라헤르츠파’라 불리는 고주파수대역은 통신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적은 편. 절차와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를 줄여 면허취득까지의 기간을 수 주로 단축하기로. 절차를 줄이는 대상범위는 100GHz대역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서서히 대상을 넓혀가겠다는 방침임.
- 세계에서는 6G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일본에서도 NTT가 통신기기를 만드는 NEC에 출자를 하고, 후지쓰와 업무제휴를 하는 등 기술확립을 서두르고 있음. 8월에는 LG전자가 6G실험에서 데이터 송수신에 성공했다고 발표. 중국과 유럽에 선두를 양보한 5G의 수순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가속이 급선무임.
- 6G는 현재 보급중인 5G의 10배 이상의 속도가 예상. 속도가 빠를수록 성능향상이 기대되는 AI와 양자컴퓨터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