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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 IT대기업 과세에 제언 (8.19 일본경제신문)

- 경제산업성은 주로 IT 대기업 등을 겨냥한 세제 개편을 위한 제언을 발표함. 외국계 회사가 모회사에 지불하는 로얄티의 손금산입에 제한을 두는 것 외에도 소비세 특례조치의 재검토도 요구하여, 세금탈루를 막겠다는 생각.
- 2022년도 세제개정요망에 일부를 담을 예정. IT 대기업의 일본법인은 모회사에 축적된 데이터와 특허권 등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음. 현행제도에서는 사용료를 제한 없이 필요경비로 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어 세제대상금액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탈루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경제산업성은 일본법인이 신고한 손금산입액이 과다했을 경우, 세무당국이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
- 미국에서는 모회사에 대한 사용료 지불에 제한을 두는 ‘세원잠식남용방지세(BEAT)’가 있음. 손금산입을 일정 한도액 이상은 부인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없는지 향후 검토해나갈 방침.
- 중소규모기업에서는 현재, 창업한지 2년 이내에는 납세를 면제해주는 소비세 특례조치가 존재. 중국의 온라인게임회사 등이 이용하고 있어, 현행 제도에서는 일본에서의 과세매출액이 일정 이하이면, 자국에서 아무리 큰 매출을 올려도 면제대상이 됨. 2년마다 새로운 법인을 다시 설립하면 계속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
- 전 세계에서의 납세매출액으로 기업규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면세사업자가 되는 조건을 강화하는 등, 외국에서의 대응을 참고로 재검토. 현행으로는 일본기업이 공평한 가격경쟁력으로 싸울 수 없다며 IT기업 등의 업계단체에서 시정을 요구해왔음.
- 기업유치 등을 목적으로 반복되어 온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세계 약 130개국/지역이 최저세율을 최소 15%로 하는 데에는 대강 합의. 목표로 삼은 2023년의 운용개시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기존의 유사세제와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