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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의 사전 보고를 의무화(10.4 교도통신)
- 일본정부는 기업 및 단체가 병력, 지문,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감.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병원이나 은행 등 수백 곳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정보 제공 외에도 외부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의 보관도 포함할 방침. 외국 적대 세력에 악용될 경우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제공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검토할 예정.
- 내년 정기국회에서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제출을 지향. 전문가 회의가 보고 회피 등에 대한 벌칙 도입을 포함한 제도 설계 논의를 10월 중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도 의제로 다룰 전망. 기업 활동이나 데이터 활용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
- 민감 데이터는 의료 정보나 위치 정보, 지문 및 얼굴 생체 인증 정보, 게놈(전체 유전 정보), 금융 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안보상의 위험에 대응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상정하고 있음.
- 내년 정기국회에서 경제안보추진법 개정안 제출을 지향. 전문가 회의가 보고 회피 등에 대한 벌칙 도입을 포함한 제도 설계 논의를 10월 중으로 시작할 예정으로,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규제방안도 의제로 다룰 전망. 기업 활동이나 데이터 활용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
- 민감 데이터는 의료 정보나 위치 정보, 지문 및 얼굴 생체 인증 정보, 게놈(전체 유전 정보), 금융 거래 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안보상의 위험에 대응할 수 없는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상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