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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공정위에 보고서 제출(7.27 니혼게이자이신문)
-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스마트폰 신법)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두 번째 보고서를 공표. 수수료 인하 등의 움직임이 일부 확인. 공정위는 향후에도 개선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 스마트폰 신법은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 운영체제(OS)나 앱스토어 등에서 두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에 따라, 수수료가 고공행진을 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 해당 법은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두 기업에 수수료 수준 등 경쟁 환경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이번 보고서는 법 시행 후인 2025년도의 상황에 대해 작성.
-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두 회사 모두 인하하는 방향. 애플은 해당 법 시행 전 30%에서 이미 26%로 인하. 현재 30%인 구글은 9월 말경을 목표로 일본 시장에서의 수수료 수준을 25%로 인하할 방침을 밝힘.
-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제3자(외부) 결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지금까지는 앱 내에서 유료 아이템 등을 결제할 때 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대체 결제를 이용할 경우 앱 사업자가 두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수준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애플의 경우 15~21% 수준, 구글은 9월 말 적용 후 15~20% 수준이 될 전망.
- 공정위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의 대응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총평. 일본 국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힘.
- 스마트폰 신법 시행 이후 애플과 구글 외의 사업자가 앱스토어 시장에 진입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공정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총 6개 사가 진입 의사를 표명. 공정위는 이러한 앱스토어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향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임.
- 스마트폰 신법은 지난해 12월 전면 시행. 운영체제(OS)나 앱스토어 등에서 두 기업이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에 따라, 수수료가 고공행진을 하거나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 해당 법은 시장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두 기업에 수수료 수준 등 경쟁 환경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이번 보고서는 법 시행 후인 2025년도의 상황에 대해 작성.
- 스마트폰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두 회사 모두 인하하는 방향. 애플은 해당 법 시행 전 30%에서 이미 26%로 인하. 현재 30%인 구글은 9월 말경을 목표로 일본 시장에서의 수수료 수준을 25%로 인하할 방침을 밝힘.
-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제3자(외부) 결제 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지금까지는 앱 내에서 유료 아이템 등을 결제할 때 두 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대체 결제를 이용할 경우 앱 사업자가 두 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수준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애플의 경우 15~21% 수준, 구글은 9월 말 적용 후 15~20% 수준이 될 전망.
- 공정위 담당자는 기자회견에서 두 회사의 대응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총평. 일본 국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힘.
- 스마트폰 신법 시행 이후 애플과 구글 외의 사업자가 앱스토어 시장에 진입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공정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으로 총 6개 사가 진입 의사를 표명. 공정위는 이러한 앱스토어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도 향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