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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용 개인정보 제공에 본인 동의 불필요케(7.11 니혼게이자이신문)
-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10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통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을 도입해 사후 규제를 강화.
- 기업이나 단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개정법은 AI 데이터 학습이나 통계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를 불필요하게 하는 특례를 담음. 2028년 여름까지 시행될 전망.
- IT 기업이나 조사 회사가 데이터를 취합하기 쉬워지고, 분석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예를 들어 정보 제공처나 약국, 헬스케어 앱 사업자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개인별로 정리하여 생활 습관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활용 방식이 예상.
- 제공처인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 데이터나 통계로 처리되면 개인과 연결되는 정보는 서버에 남지 않으므로,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봄.
- 병력 등 민감한 정보도 대상에 포함. 국회 심의에서 자민당은 “일본의 AI 개발에서 주도권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기대를 나타낸 반면, 입헌민주당에서는 “보호의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비판도 나옴.
-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의 사후 규제는 확충. 새롭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제공처를 속여 데이터를 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 전액을 징수.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고 악질적인 사업이 대상. AI용 특례를 통해 입수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대상이 됨.
- 기존의 본인 동의를 중심으로 한 규제에 비해, 사내 거버넌스나 설명 책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 등 데이터 제공 기업에 요구되는 수준은 높아짐. 이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개정법은 특례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정보 유출 방지책 등을 명기하지 않음. 해당 위원회가 향후 구체화를 위해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
- 기하라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정법 통과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적정한 활용을 양립시키며 한층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 의의를 표명. 또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기업이나 단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통상적으로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개정법은 AI 데이터 학습이나 통계 작성에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동의를 불필요하게 하는 특례를 담음. 2028년 여름까지 시행될 전망.
- IT 기업이나 조사 회사가 데이터를 취합하기 쉬워지고, 분석 정확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 예를 들어 정보 제공처나 약국, 헬스케어 앱 사업자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개인별로 정리하여 생활 습관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등의 활용 방식이 예상.
- 제공처인 기업은 개인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학습 데이터나 통계로 처리되면 개인과 연결되는 정보는 서버에 남지 않으므로, 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봄.
- 병력 등 민감한 정보도 대상에 포함. 국회 심의에서 자민당은 “일본의 AI 개발에서 주도권을 잡을 마지막 기회”라며 기대를 나타낸 반면, 입헌민주당에서는 “보호의 관점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비판도 나옴.
-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의 사후 규제는 확충. 새롭게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제공처를 속여 데이터를 취득해 이익을 얻은 경우 등에 전액을 징수.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고 악질적인 사업이 대상. AI용 특례를 통해 입수한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도 대상이 됨.
- 기존의 본인 동의를 중심으로 한 규제에 비해, 사내 거버넌스나 설명 책임,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 등 데이터 제공 기업에 요구되는 수준은 높아짐. 이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
- 개정법은 특례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정보 유출 방지책 등을 명기하지 않음. 해당 위원회가 향후 구체화를 위해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
- 기하라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개정법 통과에 대해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데이터의 적정한 활용을 양립시키며 한층 더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 의의를 표명. 또한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적절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