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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일본, AI·양자 연구 감세 확대 (6.15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등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 방침.
-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정 산업기술력강화법이 가결·성립. 이에 따라 기업이 AI·양자 등 중요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최대 5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됨.
- 대상 분야는 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반도체 등 일본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첨단기술.
- 기존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이 30%였으나, 특정 중요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 조치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높임.
-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험용 설비와 시제품 제작 시설 등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이와 함께 폐금속·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의 보관과 처리에 관한 규제도 정비. 기업이 재활용 자원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개선해 자원 순환을 촉진할 방침.
- 일본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경제안보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개정 산업기술력강화법이 가결·성립. 이에 따라 기업이 AI·양자 등 중요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확대해 최대 5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됨.
- 대상 분야는 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반도체 등 일본 정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첨단기술.
- 기존에는 연구개발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이 30%였으나, 특정 중요 기술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 조치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높임.
-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험용 설비와 시제품 제작 시설 등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이와 함께 폐금속·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의 보관과 처리에 관한 규제도 정비. 기업이 재활용 자원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 제도를 개선해 자원 순환을 촉진할 방침.
- 일본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경제안보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