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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인터넷 광고에 투명성 요구 (4.21 일본경제신문)

디지털 시장의 경쟁 환경을 논의하는 일본정부의 전문위원회는 20일, 인터넷 광고 대기업에게 개인 데이터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에 대해 개시의무를 부과해야한다는 보고서 안(案)을 발표함. 일본정부는 2월에 시행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의 대상업종에 인터넷 광고를 추가할 방침.
20일 회의에서는 인터넷 광고의 업계단체에서 업계의 자주적인 대응을 우선시해야한다는 신중론도 나옴. 일본정부는 조만간 디지털 시장 경쟁 본부 개최를 승낙. 인터넷 광고 사업에서 점유율이 큰 구글과 페이스북, 야후재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
보고서 안에서는 이러한 광고 대기업을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의 규제 대상에 추가해, 거래의 투명화를 꾀하도록 제언. 광고 대기업에 데이터 취득의 범위와 방법, 관리상황에 정보개시를 의무화하겠다는 생각. 이용이력을 토대로 하는 타깃팅 광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정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전달하도록 요구해야 함.
자사에게 유리한 광고를 늘리는 등의 우대를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상황을 개시하도록 요구. 갑작스러운 이용규약 변경으로 광고주가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사전 통보를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