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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경산성, 스타트업의 기업 인수를 촉진(5.20 니혼게이자이신문)

-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을 둘러싼 M&A 지침을 마련. 기업공개(IPO)뿐만 아니라 인수되는 것 또한 스타트업의 중요한 출구 전략으로 규정.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기업을 위한 조언도 포함한다.
- 20일 일본정부가 개최하는 스타트업 정책 추진 분과회에서 공표. 이 지침은 경제산업성이 스타트업의 인수 및 매각 경험자, 벤처 캐피털(VC), 법률가 등을 모아 2025년부터 개최해 온 전문가 검토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
- 스타트업의 경영자, 대기업이나 메가 벤처, VC 등의 투자자, 각각의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침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향후 기업 경영에 있어 하나의 표준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음.
-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경영 초기부터 IPO뿐만 아니라 M&A도 시야에 넣은 경영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
- 예를 들어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VC나 엔젤 투자자 같은 주주의 거부권에 대해 “유의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명시. 일부 주주가 자사의 M&A에 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협의가 필요한 주주가 많아 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 지침에서는 “단독 주주가 M&A에 관한 거부권을 갖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이사회 및 주주 다수의 동의에 의해 M&A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
- M&A에 적합한 자금 조달 방안으로서 차입을 통한 조달도 고려할 것을 권고.
- 사업 회사 등 스타트업의 인수 주체에 대해서는, 스타트업 인수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고 신산업 창출로 이어진다고 지적. 아울러 일반적인 M&A와는 다른 특징이 있으므로, 스타트업 M&A를 경영 전략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전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힘.
- 신사업 영역의 투자 예산에 대해서도 단일 연도가 아닌, 복수 연도에 걸쳐 확보할 것을 권고. “개별 스타트업의 인수 금액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로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
- 스타트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 조사에서는 전체의 80%가 IPO를 고려하고 있는 반면, M&A를 상정하고 있는 기업은 10% 미만에 그침. 일본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신생 기업이 인수되는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IPO 비율이 높은 편.
-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배경으로 상장 기준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 IPO와 M&A를 비교 검토하지 못하거나, M&A를 염두에 둔 경영 전략이 부족했던 점도 요인으로 꼽음.
- 도쿄증권거래소는 향후 그로스 시장에서 상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을 ‘5년 경과 후 100억 엔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성장이 미흡한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 경제산업성은 이 지침을 발판으로 스타트업의 M&A를 활성화하고, 기존 기업에 대한 긍정적 영향도 촉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