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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개정위, 개인정보의 해외 기업 이전 시 계약서 ‘양식’ 마련(5.9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정위)는 2026년도 중으로 개인 데이터를 해외 기업에 제공할 때의 계약 ‘표준 양식’을 마련할 예정. 이는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해외에서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때는, 이전 대상 사업자가 일본 법령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기업 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지금까지는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법령을 조사해 계약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에 많은 수고가 들었음.
- 개정위가 ‘모델 계약 조항’을 마련해 문서에 포함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데이터를 받는 해외 기업도 일본의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법령 위반도 방지.
- 장래에는 동남아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모델 계약 조항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틀 구축을 목표.
-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이미 양식이 되는 모델 계약 조항을 제정. 조항의 세부 사항이나 보호 규제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함. 개인정보위원회는 향후 각국·지역이 작성하는 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
- 모델 계약 조항을 축으로 한 데이터 유통의 국제적 틀을 두고, 2025년도에는 EU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할 때는, 이전 대상 사업자가 일본 법령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기업 간 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지금까지는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법령을 조사해 계약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에 많은 수고가 들었음.
- 개정위가 ‘모델 계약 조항’을 마련해 문서에 포함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음.
- 데이터를 받는 해외 기업도 일본의 개인정보 관련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법령 위반도 방지.
- 장래에는 동남아시아 등을 염두에 두고, 동일한 모델 계약 조항을 공유하는 국제적인 틀 구축을 목표.
- 유럽연합(EU)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이미 양식이 되는 모델 계약 조항을 제정. 조항의 세부 사항이나 보호 규제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고 함. 개인정보위원회는 향후 각국·지역이 작성하는 모델 계약 조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예정.
- 모델 계약 조항을 축으로 한 데이터 유통의 국제적 틀을 두고, 2025년도에는 EU와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의 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