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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성, SNS 연령 제한 검토(4.22 니혼게이자이신문)

- 총무성은 미성년자의 SNS 중독 대책에 나설 방침. 이용 시작 시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한편, 각 SNS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 신설을 검토. 법 개정도 염두에 두고 관련 부처와 논의해 올여름 중 결론을 내릴 예정.
- 우선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처음부터 적용하도록 SNS 사업자에게 요구할 계획. 구체적인 연령기준은 향후 확정할 예정. 현재는 앱을 다운로드할 때 해당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가 많음.
- 앞으로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통신 사업자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을 구상.
- 현재 18세 미만의 적절한 인터넷 이용에 대해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SNS 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쳐, 대책에는 한계가 존재. 단말기 측의 필터링을 보호자가 해제해도 법 위반이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음.
- 장시간 이용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열람과 같은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각 SNS 서비스의 대응을 평가하는 제도도 제안. 콘텐츠 열람 제한 기능이나 이용 시간 상한 설정, 광고 표시 제한 등의 기능을 종합하여, 각 서비스의 위험 요소를 이용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
- 22일에 열리는 총무성의 전문가 회의에서 안건을 제시하고, 5월 중으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그 후에는 아동가정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에서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수립 등 대응책을 결정.
- 미성년자의 SNS 의존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호주에서는 2025년부터 16세 미만의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 EU에서도 프랑스 등 회원국에서 미성년자의 이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