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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SIM에도 본인 확인 의무(3.25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24일, SNS 등을 이용한 사기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휴대전화 부정이용 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화는 불가능하지만 인터넷은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SIM’과 관련해, 현재 불필요한 계약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이동통신사에 의무화하는 내용.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가 목표.
- 현행법은 통화도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음성통화 SIM’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의무화. 본인 확인 의무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메신저 앱을 악용해 가상의 투자로 유인하는 SNS형 투자 사기나 연애 감정을 유발하는 로맨스캠 같은 범죄의 수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을 지향.
- 현행법은 통화도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음성통화 SIM’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을 의무화. 본인 확인 의무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메신저 앱을 악용해 가상의 투자로 유인하는 SNS형 투자 사기나 연애 감정을 유발하는 로맨스캠 같은 범죄의 수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를 억제하는 것을 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