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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의료 분야에 AI 활용 추진(2.10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법무 및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 법적 효력을 가진 계약서의 자동 작성이나 의료 영상 판독에 AI를 활용하기 쉽게 할 방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변호사법과 의사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
- 내각부는 10일부터 AI 활용의 장벽이 되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을 시작. 민간 의견도 반영해 2026년 여름에 규제 개혁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
- 후보 중 하나는 계약서 작성으로, 현행법상 AI를 이용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자동 작성·수정하는 것은 불가능. 변호사법 제72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외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 의료 분야 규제 완화도 검토. 구체적 사례로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영상 분석에 AI 활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완화. 현재는 의사법에 따라 AI에 의한 판독을 ‘진단’으로 취급할 수 없음. 의사의 부담 경감 측면에서도 AI 분석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
- 내각부는 10일부터 AI 활용의 장벽이 되는 규제와 제도에 대한 의견 모집(퍼블릭 코멘트)을 시작. 민간 의견도 반영해 2026년 여름에 규제 개혁 실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
- 후보 중 하나는 계약서 작성으로, 현행법상 AI를 이용해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자동 작성·수정하는 것은 불가능. 변호사법 제72조가 금지하는 ‘변호사 외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
- 의료 분야 규제 완화도 검토. 구체적 사례로 컴퓨터 단층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의 영상 분석에 AI 활용을 용이하게 하도록 완화. 현재는 의사법에 따라 AI에 의한 판독을 ‘진단’으로 취급할 수 없음. 의사의 부담 경감 측면에서도 AI 분석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