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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신법 시행, 앱 외부 결제를 허용(12.19 니혼게이자이신문)

- 미국 애플과 구글은 18일,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 신법)에 대한 대응책을 밝힘. 앱 결제에서 외부 서비스 이용을 허용했으나, 일정 수수료는 계속 징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수수료는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스마트폰 신법이 목표로 하는 경쟁 자유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
- 스마트폰 신법 시행일인 18일에 애플과 구글은 앱 사업자가 외부 결제 서비스로 이용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표명.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애플은 앱 사업자에 대해 자사에 대한 지불 수수료를 최대 15%로, 구글은 최대 20%로 설정.
- 스마트폰 신법은 앱 결제나 브라우저 등 폭넓은 스마트폰 서비스에서의 경쟁을 촉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법정비가 진행됨.
- 지금까지 앱 사업자는 앱 내에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플랫폼을 사용해야 했음. 앱 사업자는 수수료로 결제액의 최대 30%를 애플이나 구글에 지급.
- 앱 사업자는 수수료를 판매 가격에 얹는 형태로 일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음. 스마트폰 신법에 따라 앱 사업자는 자유롭게 결제 서비스 선택이 가능. 이용자 측도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게 됨.
- 예를 들면, 대형 게임 앱 사업자가 게임 내에서 300엔짜리 아이템을 판매할 때, 애플에 결제 수수료로 30%인 90엔을 지불. 이번에 허용된 앱 외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애플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45엔으로 낮아짐.
- 제3자 결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10~20엔 정도의 지불이 발생하지만, 앱 사업자의 부담은 경감. 결과적으로 일반 이용자의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구글은 기존형 앱 내 결제 수수료율은 인하하지 않고 최대 30%를 징수. 앱 외부 결제에서는 최대 20%가 됨.
- 외부 결제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 애플과 구글이나, 일부 이용 조건을 설정해 외부 유출을 막는 방안도 마련.
- 애플은 타사 결제 수단을 화면에 표시할 경우 반드시 애플 결제 서비스 옵션도 동시에 표시하도록 요구. 또한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보호자 승인을 요구하는 추가 규정도 마련함. 애플 관계자는 “타사 결제는 환불 분쟁 등에 대응할 수 없다. 이용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스마트폰 신법은 보안 확보 및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테크 기업의 재량적 운영을 허용. 이를 방패 삼아 서비스 개방을 제한하면 자유화에 따른 경쟁이 진전되지 않을 우려도 있음.
- 앱 사업자 측의 대응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게임 대기업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오늘 아침 파악했으며, 급히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며, 다른 사업자는 “중요한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며 애플이나 구글의 경제권에서 이탈하는 것을 주저하는 목소리도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