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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일본, AI·양자연구 감세 확대(12.6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와 여당은 인공지능(AI)이나 양자 같은 첨단 분야를 연구개발하는 기업의 감세를 확대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 방침. 현행 세제보다 큰 세제 혜택을 예상. 연구 단계에서는 수익화를 전망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의 육성을 지원. 현행 제도의 감세는 압축해 탄력성을 부여하겠다는 생각.
-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연구개발세제에 ‘전략기술영역형'이라는 구분을 신설. 최대 공제율은 30~40%를 중심으로 조정할 예정. 연내에 마련할 2026년도 세제개정대강을 위해 세부 사항을 다듬고 있음.
- 반도체, 바이오, 핵융합, 우주 등의 분야도 대상이 될 전망. 모두 정부가 성장 전략이나 경제 안보상 중요시하는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
- 현재는 대학 등과의 공동 연구가 대상인 오픈 이노베이션형으로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 신규 구분은 이와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세제 혜택을 예상하고 있음.
- 첨단 기술은 연구 단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주요국들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세제 혜택을 확대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일본정부도 특히 중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세계에 뒤처지지 않도록 할 방침.
- 현행 연구개발 세제는 2025년 말에 기한이 만료. ’26년도 이후에는 기존 구분의 적용 조건을 강화. 특히 대기업 대상 일반형은 시험연구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 높은 공제율을 얻을 수 없는 구조로 변경하는 방향.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동기부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연구개발 세제는 조세특별조치(조특)라 부르는 정책적 감세의 하나로, ‘23년도 감세액은 기업 대상 최대 약 9500억 엔. 기업 대상 조특 축소는 휘발유나 경유의 세금에 대한 기존 잠정세율 폐지에 따른 대체 재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적자 기업은 감세 대상이 되지 않음. 첨단 분야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은 대상이 되기 어려워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되기 쉬움. 감세를 받은 기업명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특에는 오래전부터 불투명한 기득권이라는 비판이 일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