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IT 뉴스 상세
‘AI법안’이 성립(5.29 니혼게이자이신문)
- 인공지능(AI)의 개발 촉진과 안전 확보의 양립을 목표로 하는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활용 촉진법’이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 성립. 활용 촉진과 국제 경쟁력 향상의 내용. AI를 이용한 인권침해 등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조사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
- 일본이 AI 개발 촉진과 규제와 관련해 국내법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령탑으로 전 각료로 구성하고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AI 전략본부를 설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 새 법은 AI를 ‘안보상 중요한 기술’로 규정. 일본정부가 새 법에서 AI 활용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일본이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
- 총무성이 2024년도 정보통신백서에 실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 생성형 AI 이용률은 9%. 중국의 56%, 미국의 46%와 차이가 있으며,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도 50%에 못 미쳐 미국의 85%, 중국의 84%보다 낮음.
- 미국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23년 일본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7억 달러. 미국은 672억 달러, 중국은 78억 달러로 격차를 보임.
- 한편,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도 대두. 사이버 공격,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AI로 실제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왜곡된 정보의 확산도 문제.
- 새 법은 AI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나 활용으로 국민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하도록 규정. ‘지도, 자문,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명시. 부정한 목적이나 부적절한 사용 방법을 예의주시하는 자세를 보임.
- 악용 여부 조사는 각 분야 소관 부처가 담당할 방침. 판단 기준은 새 법 시행 후 수립할 기본계획에서 제시.
-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개발사업자나 활용사업자 등의 공표가 가능. 반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유보하면서, 억제의 실효성이 과제가 될 전망.
- 일본이 AI 개발 촉진과 규제와 관련해 국내법을 정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령탑으로 전 각료로 구성하고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AI 전략본부를 설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 새 법은 AI를 ‘안보상 중요한 기술’로 규정. 일본정부가 새 법에서 AI 활용을 전면에 내세운 배경에는 일본이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
- 총무성이 2024년도 정보통신백서에 실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 생성형 AI 이용률은 9%. 중국의 56%, 미국의 46%와 차이가 있으며,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도 50%에 못 미쳐 미국의 85%, 중국의 84%보다 낮음.
- 미국 스탠퍼드대 조사에 따르면, ‘23년 일본의 AI 민간 투자 규모는 7억 달러. 미국은 672억 달러, 중국은 78억 달러로 격차를 보임.
- 한편,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른 리스크도 대두. 사이버 공격, 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AI로 실제와 매우 유사한 이미지나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왜곡된 정보의 확산도 문제.
- 새 법은 AI 관련 기술 연구개발이나 활용으로 국민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하도록 규정. ‘지도, 자문,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명시. 부정한 목적이나 부적절한 사용 방법을 예의주시하는 자세를 보임.
- 악용 여부 조사는 각 분야 소관 부처가 담당할 방침. 판단 기준은 새 법 시행 후 수립할 기본계획에서 제시.
-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개발사업자나 활용사업자 등의 공표가 가능. 반면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유보하면서, 억제의 실효성이 과제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