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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사이버 방어에 기술 기준 마련(4.20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민관의 사이버 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재에 필요한 기술기능 기준을 마련. 시스템 개발, 정보 분석 등 10여개 직종으로 나눠, 습득해야 할 지식과 기술을 명시. 기업의 채용 활동이나 자격 검정 시험 등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
-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 수도, 전기, 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인프라 사업자에게 피해보고 등을 의무화. 민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됨.
- 내각부 사이버보안센터(NISC)가 민간사업자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2026년에 전문 인재에 관한 기준을 마련. 사이버인재에게 요구되는 기술과 수준을 명시해 인재를 늘리고,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치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음.
- 미국과 유럽의 선행 사례를 참고. 사이버 방어의 사령탑인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와 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큐레이터’, 시스템의 안전성을 면밀히 조사하는 ‘취약점 진단사’ 등 십여 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상정.
- 일본의 사이버 인재는 민관합산 11만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민관 모두 인재양성을 서두르고 있으나, 지식과 기술 수준에 차이가 있으면 업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
- 민간 자격인증 시험에서의 기준 활용도 가능. 사이버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습득해야 할 능력 수준을 알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학습이 용이. 관공서와 민간을 오가는 인재의 ‘리볼빙 도어(회전문)’ 촉진도 기대할 수 있음.
- 이시바 총리는 지난 3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역할과 지식을 명확히 한 후, 역할에 맞는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 일본정부는 지난 1월에 영국, 캐나다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 보안 인재에 관한 국제 연합’에 가입. 사이버 인재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참가국 간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일본만의 표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