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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구글에 배제명령(4.16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자사 검색 서비스를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탑재하도록 요구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미국 구글에 배제조치명령*을 내림. '인공지능(AI) 검색'의 부상을 배경으로, 구미 경쟁당국과 보조를 맞춰 공정한 경쟁 환경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생각.
- IT 대기업에 대한 명령은 이번이 처음. 구글에 대한 행정처분은 디지털 광고 사업에서 자율 개선을 약속하게 한 2024년 4월의 '확약 절차'에 이어 두 번째.
- 휴대기기 제조사 등과의 거래에서 위반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 명령에 나섬.
- 명령으로는 처음으로 구글로부터 독립된 제3자가 재발 방지 이행 상황을 5년간 보고하도록 요구.
- 구글은 15일 "조사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와 일본 파트너사와의 계약은 경쟁을 촉진하고 각 회사의 제품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명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표명.
- 공정위가 위반으로 인정한 것은 구글이 개발한 기본OS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관련 기기 제조사 및 통신사업자와의 거래 2건.
- 구글은 늦어도 20년 7월 이후,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시, 제조사 6곳에 검색 서비스 '서치'와 브라우저 '크롬'을 사용자의 눈에 잘 띄는 스마트폰 초기화면에 설정하도록 요구. 일본국내에서 판매된 안드로이드 기기의 80%가 계약 대상.
- 검색을 통해 얻은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계약도 제조사 및 통신사 5개사와 채결.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해서는 자사 서비스를 초기 화면에 배치하고 타사 서비스를 탑재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음.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위반 행위의 중지 외에도 재발 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