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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단에 AI 가능토록 규칙 정비 (4.10 니혼게이자이신문)

- 일본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행정법상의 과제 정리에 착수. 앞으로는 업무 효율화 뿐 아니라, 보조금 교부나 어린이집 입소 심사도 AI가 담당할 가능성이 존재. 책임 소재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한 구제책 등 필요한 규칙 정비로 이어짐.
- 도쿄도는 AI를 활용해 도민과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 절차를 신속화. '25년도에 3개 사업의 보조금 심사에 AI를 시험 도입. '28년도를 목표로 도청 내 각 국에서 본격적으로 운용.
- 도쿄도 무사시무라야마시는 보육원 선정과 관련된 사무에 AI를 활용. 직원이 보호자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AI가 시설을 배정. 기존 총 107.5시간 걸리던 선정 업무 시간이 1시간으로 대폭 줄었으며, 보호자에게 결과 통보가 2주 이상 빨라짐.
- 일부 지자체는 행정적 판단을 AI에 맡기기 시작. 행정 판단에는 공정성과 책임성이 필수적.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결론을 도출하는 AI는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그 과정을 알기 어려우나, 일본에는 아직 AI와 같은 자동 처리에 대응하는 법령이 없음.
- 총무성은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 관점에서 논의를 시작. 외국 사례도 조사해 올 여름까지 논점을 정리할 예정.
- 쟁점 중 하나는 투명성 확보. 예를 들어 AI가 어린이집 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 이유를 어디까지 설명할 것인지, 사람이 어디까지 판단에 관여할 것인지가 과제.
- AI의 판단에 불복하는 사람의 구제책도 검토. 현재 행정적 판단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문제가 있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을 검토.
- 주민 데이터의 AI 활용이 진전되면 신청 없이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푸시형' 지원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AI 지원망에서 소외된 경우 구제 방안도 논의할 방침.
- AI는 처리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같은 판단을 반복. 구제책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처분 결정 후의 절차보다, 알고리즘의 책정 단계 등 보다 전 단계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보유. 적절한 AI인지 사전에 평가하는 방안도 과제가 됨.
- AI는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사회에 남아있는 차별이나 편견이 반영될 위험성이 존재. 행정조직의 승진 판단 등 인사고과에 활용할 때 남성 우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도 검증 방침.
- 총무성은 쟁점 정리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법 관련 규칙을 재검토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 법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