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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사이버방어법, 중의원 통과(4.9 니혼게이자이신문)

-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는 법안이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참의원에 송부. 헌법과 관련된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 3당이 찬성. 일본에 대한 안보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여야를 막론하고 폭넓게 공유되고 있음.
- 법안은 국가가 평소부터 통신을 감시하는 내용. 사이버 공격의 징후를 발견하면 무해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수도·전기·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어 대상.
- 하야시 관방장관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강화한 체계 정비를 통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공격을 파악해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를 강조.
- 야당에서는 통신 감시에 관해 헌법 21조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 4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입헌민주, 유신, 국민민주 각 당과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유시노카이(有志の会)’의 주장에 따른 수정안을 가결.
- 수정으로 통신의 비밀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규정을 추가. 운영을 감독하는 독립기구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할 사항도 명시. 수정은 소폭의 내용에 그침.
- 안보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 그동안 여야는 헌법과의 정합성 등을 놓고 대립하는 경향이 강했음.
- 이시바 총리는 중원에서 과반수가 아닌 소수 여당으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음.
- 입헌민주, 유신, 국민민주 등이 정부안의 ‘미세 수정’만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은 야당 측도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을 강하게 인식했기 때문.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존재함.
- 자민, 공명, 입헌민주, 유신, 국민민주 등 여야 5당의 일본 안보 환경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는 상황. 안보 관련 법안 제정은 앞으로 5당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