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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법안, 중의원위원회에서 수정 통과(4.5 니혼게이자이신문)

- 사이버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는 관련 법안이 4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 자민, 공명 양당과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이 협의해 국회의 관여를 강화하는 수정을 더함.
- 8일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참의원 심의를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
- 정부가 평시부터 통신을 감시하고 공격 징후를 발견하면 경찰과 자위대가 상대방 시스템에 들어가 무해화할 수 있는 구조를 작성. 수도·전기·가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방어 대상이 됨.
- 정부의 통신 감청과 헌법 21조 ‘통신의 비밀’과의 정합성이 주요 쟁점 중 하나.
- 통신 감시 대상에서 이메일 내용 등 ‘의사소통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외. 정부의 자의적 운용에 제동을 걸기 위해 내각부 외국(外局)에 통신정보 취급 등을 감독하는 ‘사이버통신정보감리위원회’를 설치. 감리위원회를 통한 국회 보고 규정도 담음.
- 개정안은 정부의 통신정보 취득·분석 승인 현황, 경찰과 자위대의 공격원 서버 접속·무해화 승인 건수 등 국회 보고 사항을 명시. 당초 안은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